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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 전세 월세 상가계약

by will fine 2025. 12. 19.

​내 집처럼 편안했던 전세집,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상가 임대료 인상 압박 속에서 내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한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 한 번의 문자 메시지로도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전세·월세 갱신 청구권의 핵심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임차인이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또한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행사 시기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에 별도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남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확인하기

 

하지만 확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기간 내에 명확하게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의 권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의 권리금과 영업권 보호


​상가 임대차의 경우 주택보다 보호 기간이 훨씬 깁니다. 현행법상 상가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상가 계약 갱신 역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택과 다른 점은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에 대한 협의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상가라면 5% 제한을 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대규모 상가의 경우 주변 시세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차임 연체 등)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 기반을 고려할 때, 10년이라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서면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3. 확실하게 증거 남기기: 의사 표시의 방법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전달할 경우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발넙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국가가 해당 날짜에 특정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증명해주므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이 부담스럽다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해당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답변(네, 알겠습니다 등)을 받아두거나, 읽음 표시가 된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핵심 내용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겠다는 문구가 정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문장을 포함하여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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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


​무조건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몇 가지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좀 더 엄격합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3개월 치 월세)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대한 경우, 혹은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월세 미납은 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므로, 평소 임대료 지급 기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권리 행사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서로의 권리가 충돌할 때는 법적 예외 조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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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신 후 중도 해지: 임차인의 유연한 퇴거 전략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2년 갱신하면 무조건 2년을 다 채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 행사 후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으로, 주거의 이전이 잦은 현대인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권리 관계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주택 구입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하여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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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강력한 법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소중한 주거권이나 영업권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주택 2년, 상가 10년의 원칙과 증거 남기기 방법을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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